추석 연휴 낀 9월…‘필리핀 이모’ 얼마 받나 보니

2024-10-08

추석 연휴 감안해도 평균 180만원 수준

최소 주30시간 근로시간 보장…154만원~최대 229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9월분 급여가 100만 원도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반박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9월 14~18일) 닷새를 쉬고도 평균 180만원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8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가 10월(9월분) 급여로 최소 154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 기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98명 중 85명으로 추석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10월 급여는 평균 18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소 근로시간 주 30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10월 급여로 최소 154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 근로 및 연장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받기 때문에 많게는 229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급여 지급 횟수를 월 1회(매달 20일)에서 월 2회(10일, 20일)로 변경했다. 현재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가사관리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급여의 정확한 산출액은 개인 근로시간에 따라 10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달 26일부턴 오후 10시에 진행하던 ‘야간 귀가 확인’을 전면 폐지하고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이 7개월로 가사관리사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점을 고려해,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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