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 31일로 연기…일부 금융사 "준비 부족"

2024-10-10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상품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시기가 이달 15일에서 31일로 돌연 늦춰졌다. 일부 금융사들이 서비스를 개시하기에 전산망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시기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달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달 15일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퇴직연금 사업자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다만 상당수 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서비스 시작 시기를 미루게 됐다.

그동안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금리 등 비용이나 펀드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화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이 발생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계약 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 경쟁이 촉진돼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물이전은 신탁 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 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에 적용된다. 동일한 제도 안에서만 이전할 수 있고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만큼 제도를 꼼꼼이 살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가입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열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에서 개인형(IRP) 퇴직연금으로의 실물이전 등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서비스도 향후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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