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조사 결과 전국의 700곳이 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23곳이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 사전 레벨테스트가 조기 사교육 행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교육부는 상담이나 추첨을 통한 원생 선발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기존에 유아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레벨테스트를 보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과소 집계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올 5월부터 두달여 동안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이 영어유치원 실태를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영어유치원에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을 포함해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영어유치원의 법령상 명칭은 ‘유치원’이 아님에도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총 15곳으로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전 레벨테스트 시행 영어 유치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은 서울 지역 유치원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9곳), 강원(3곳) 순이었다.
레벨테스트 시행 자체가 현행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유아들의 조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사전 선발 시험과 합격은 시키되 분반을 위해 실시한 시험을 모두 사전 레벨테스트라고 간주했으며 교습과정 중간에 치르는 시험은 제외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 숫자가 과소 집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학원장의 설명이 아닌 각 교육청 판단에 따른 수치라 신뢰성이 상당 부분 있다”며 “다만 이미 영어유치원에 등록한 학생들이 나중에 레벨테스트를 보는 케이스까지 모두 조사한 것은 아니며 등록을 전후한 시점에 시행된 레벨테스트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선발 방식 변경을 권고하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곳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영어유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4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 관련 부작용 근절을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