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위성곤 등 10인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해야"

2025-09-0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이학영, 윤준병, 김기표, 임호선, 정진욱, 이개호, 허영, 서영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