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스타벅스 텀블러 13만개 국내 유통…병행수입으로 속여 관공서에도 판매

2024-10-15

텀블러 본체 등 수입 후 국내서 조립

시가 62억원 상당···9명 불구속 입건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를 만들어 국내에 대량 유통한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한 스타벅스 텀블러를 국내에서 제조·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총책 A씨(53)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위조한 스타벅스 텀블러 약 13만개(정품시가 62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상표가 없는 텀블러 본체와 뚜껑, 고무패드 등 구성품을 각각 해외에서 수입한 뒤 스타벅스 상표를 위조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작·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포장 상자와 사용설명서까지 위조해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를 병행수입 제품으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제작한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보다 50% 이상 싼 가격으로 관공서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판매됐다고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총책과 유통책, 자금책, 제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범죄를 벌여왔고, 위조 상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단속 기관에 허위증명서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위조 텀블러 제작을 위해 수입한 부자재가 세관에 적발되면서 꼬리를 밟혔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A씨 등은 부품 단위로 텀블러를 수입해 단속을 피하는 등 진화된 수법으로 위조 상품을 제조·유통 시켰다”며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상표권 침해 범죄와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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