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투자상품 안 팔고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2024-10-13

#A은행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정기예금과 펀드로 자산을 운용 중이던 김모씨는 최근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을 갖게 됐다. A은행에서는 원하는 ETF를 취급하지 않아 김씨는 B증권사로 계좌를 이전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현재 운용 중인 정기예금과 펀드를 모두 현금화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이전을 망설였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중도 해지 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어 고객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 유형 퇴직연금 제도끼리만 이전 가능=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계좌를 옮길 때 모든 투자 상품을 전량 매도하고 현금화한 후에야 다른 금융사로 이동할 수 있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보유한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펀드 등의 가격 변동으로 수익 기회를 놓칠 위험도 있었다. 실물이전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동일한 퇴직연금 유형간에만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확정기여형(DC형)은 DC형으로, IRP는 IRP로 이전할 수 있다. 또 이전을 받는 금융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이 불가하다. 이전할 수 없는 금융상품도 있다. 예금·펀드·ETF는 그대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주식이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파생결합증권(ELS) 같은 상품은 이전처럼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내가 보유한 상품의 이전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누리집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 사전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정성·수익성 모두 고려해 회사 선택해야=제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회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NH투자증권은 ‘연금목표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했다. 고객이 은퇴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금액을 설정하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 모니터링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정 금액 이상의 퇴직연금 계좌 입금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도입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ETF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를 퇴직연금 계좌로 확대해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4000억원에 달했다. 거대한 시장을 두고 금융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만큼 투자자들의 선택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투자 상품이기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할 때는 각 금융사의 수익률, 제공하는 상품의 다양성, 서비스 품질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황명하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운용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며 “가입자는 퇴직연금 특성에 맞게 각 단계별로 퇴직연금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투자와 운용 정보 등 퇴직연금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냉정하게 평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투자정보·자문 서비스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금융회사를 과감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소임 기자 si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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