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농축협은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농협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농축협 규모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 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영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 배당여력, 경영규모 등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해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는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해당 법률은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 합병과 부실자산 정리·예방을 목적으로 2001년 시행됐다.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103개 농축협이 합병을 완료했고 현재 4개 농축협의 합병이 진행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합병 활성화와 합병 농축협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원도 확대한다. 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자금을 늘리고 합병손실 보전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합병 의결 추진비용도 현실화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농축협 규모화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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