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보험 관련 법안들이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정부와 금융당국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연내 입법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도 개선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시장 혼선과 소비자 보호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Quick Point!
22대 국회 출범 이후 보험 관련 법안 16건 계류 중
입법 진전 없이 연내 통과 가능성 낮음
시장 혼선과 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 커짐
3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은 총 16개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의 연내 입법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다수 법안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과 맞물려 있음에도 사실상 진척 없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 과잉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두 달 만에 국회 전체회의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현재까지 멈춰섰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보험사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관련 법안도 지난 8월을 마지막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보험회사가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타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 날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기업 총수 일가와 그 친·인척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직접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를 설립해 설계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가 스스로 보험을 가입하는 '자기계약' 금지 규제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취지다.
보험소비자 권익 증진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도 마찬가지로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지난 3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2018년 은행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후 6년이 지났음에도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안 발의까지 이어진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현행법상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의 입법 논의 부진으로 제도적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책 방향과 맞물린 주요 개정안들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논의 당시 지적됐던 시장 혼선과 소비자 피해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