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은 강제조사…통신조회도 못하는 금감원 [불공정 못잡는 자본시장]

2025-06-1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등 주요국 증권 범죄 조사 기관들이 강제 조사 권한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증권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만 언급할 뿐 제대로 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미국 SEC에 따르면 2025년 정부 회계연도 상반기(지난해 10월 1일~올해 3월 31일) 집행국이 조치한 사건 수는 314건으로 집계됐다. 증권 발행 사기, 공시 위반, 시세조종 등 각종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조치 건수는 75건으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SEC 집행국은 실질적으로 조사 권한을 수행하는 부서로 지난해 기준 정규 직원 1424명이 소속돼 있다.

SEC가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연방증권법상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기 때문이다. SEC는 증인 소환과 강제 출석, 증거 수집, 기록 제출 요구 등 강제 조사까지 가능하다.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요청권 등 일부를 제외하면 형사사법기관과 동일한 조사·수사 권한을 보유한 만큼 권한이 강력하다.

일본 역시 불공정거래 조사·감독 역할을 하는 증감위가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다. 법원 허가를 통해 압수·수색과 전신 관련 통신 기록 압류를 할 수 있다. 일본 증감위는 본부 소속 인원만 392명에 이를 뿐 아니라 지방 재무국에 소속된 조사 인력까지 합치면 702명으로 늘어난다.

미국 SEC와 일본 금융청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제재금이나 과징금 등도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대 1억 엔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특히 미국 SEC와 일본 증감위 모두 통신사실조회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 금융감독원은 없다. 금감원 직원이 불공정거래 초동 단계부터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통신 사실 조회는 1년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로 이첩되면 금감원은 조회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만이라도 조사 대상이나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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