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2심 결론...1심 "1차 제재 독립적 존재 안해"
2차 제재에 대한 별도의 행정소송 진행 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임원 해임 권고 등 1차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오후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임원해임권고등처분취소 소송 2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콜옵션 보유 여부를 고의로 공시누락했다며 재무담당 임원 해임 등을 권고하는 행정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을 부과(2차 제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같은 회계연도와 재무제표를 심사하며 두차례에 걸쳐 제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 처분이 아니다"라며 "효력이 없어진 1차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1차 제재는 2차 제재에 흡수·변경됐다고 할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
1·2차 제재 사유가 각각 달라 별개라는 증선위 쪽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2차 제재에 의해 추가된 사유는 1차보다 더 중한 사유"라며 "증선위는 2차 사유를 종합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2차 제재'와 관련해선 별개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가 2차 제재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리적 이유 없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 처분이 두 부분 모두를 제재 사유로 전제한 것이므로 전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증선위가 이에 항소해 서울고법 행정 4-1부(재판장 오영준) 심리로 2심이 진행 중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