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K플랫폼 규제’ 일본은 어떻게 하나

2025-01-22

일본 플랫폼투명화법, 자율·최소 규제 이념 앞세워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조화 이뤄야”

K플랫폼 규제, 진흥법·기본법 형태 제언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이 중심이고 (라쿠텐, 라인야후) 일부 국내 플랫폼이 따라가는 형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자국 산업의 보호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율 규제와 (민관 협의) 공동 규제가 강조되어 있고 법에 따라서 행정 규제가 더 추가되는 그런 형태의 입법입니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 ‘K-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플랫폼투명화법은 기본 이념을 ‘디지털플랫폼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 경제사회 활력의 향상’,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와 상품 등 제공 이용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상호이해의 촉진을 도모’ 등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서 교수는 일본의 규제가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국가 관여와 규제는 필요 최소한에 그친다는 점을 짚으며 K플랫폼에 보다 유연한 규제를 주문했다. 그가 규제 완화만을 얘기하진 않았다. 한국의 전자상거래법에서 플랫폼에 소비자와 분쟁 해결 조치를 법상 의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규제 입법”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을 견인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플랫폼 운영 측과 플랫폼 이용 기업 간 관계인 P2B에 대한 입법이 난맥상이라고 진단했다. 22대 국회에만 17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으로 플랫폼에도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이 법에다 끼워넣었다”며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국내 플랫폼 정책과 입법 뱡향성이 여전히 유럽연합(EU) 규제법을 참조한 수준이라고 봤다.

그는 “글로벌 플랫폼보다는 국내 플랫폼 중에 어느 누구를 규제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돼 있다”며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의 논의가 부재하며, IT 전략과 AI 데이터 등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플랫폼 산업은 어떻게 추진해 반영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에 발제의 초점이 맞춰졌다. 서 교수는 “기본 이념과 국가 전략을 같이 담을 수 있는 진흥법이나 기본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발표를 마무리지었다.

발제에 나선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의 플랫폼 생태계는 각 서비스 영역별로 내생적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이용자의 선택과 반응이 시장질서 형성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식 사전규제 방식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일률적 규제 접근보다는,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도 “이용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에는 이용자 보호와 경쟁 활성화 간의 조화, 국내외 기업에 대한 플랫폼 규제의 비대칭성 해소,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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