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전면 확대…주택 공급 패러다임 바뀐다

2025-10-13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탈현장(OSC) 공법이 차세대 주택 건설 방식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께 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앞서 9·7 대책에서 정부가 주택 신속 공급 방안 중 하나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모듈러 주택은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벽체·창호·바닥 같은 구조물을 70% 이상 미리 만든 뒤 현장에 설치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가 모듈러 주택을 신속 공급 방안으로 내세운 것은 OSC 공법이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RC) 방식보다 공사 기간이 30~50%가량 짧기 때문이다. OSC 공법은 투입 인력이 적어 안전 사고 위험이 비교적 낮을 뿐 아니라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받고 있다. 폐기물 배출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모듈러 주택은 공사비가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약 30% 비싸다는 것이 최대 단점으로 꼽힌다. 대량 발주를 할 만큼 시장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을 올리려면 ‘3시간 내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철골 모듈러 공법의 경우 고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 3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기술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층은 30층 이상을 의미한다. 모듈러 주택은 공기가 짧아 선분양 위주인 국내 분양 주택 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모듈러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 아래 중저층 위주로만 지어졌다. LH는 6개 지구에 768가구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준공했으며 현재 6개 지구에서 1493가구 규모 사업을 추가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최고층은 극동건설이 지난해 12월 착공한 경기 의왕초평A4블록의 통합 공공임대로 22층이다. 극동건설은 이 단지를 사전제작 콘크리트(PC) 방식으로 짓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를 만들기에는 비용과 기술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시장이 태동기 수준이라 제도적 기반도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도 당분간은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에 민간이 지은 모듈러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매입가격 산정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단가 인하를 위한 대량 발주 필요성과 높은 공사비를 감안한 적정 지원단가를 검토할 것”이라며 “시범 사업은 모듈 운반 및 설치가 가능한 수도권 부지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모듈러주택특별법을 통해 △모듈러 맞춤형 기준 및 품질관리제도 마련 △현장 건설 중심의 각종 규제 완화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민간도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GS건설의 모듈러 주택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18층 철골 모듈러 공동주택 기술’은 최근 국토부로부터 공업화 주택 인정을 획득했다. 이전에 철골 모듈러 기술로 공업화 주택 인정을 받은 최고 높이는 12층이었는데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롯데건설도 모듈러 공법 관련 특허를 14개 등록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2023년 국내 최초로 13층 모듈러 행복주택을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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