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법원이 최근 이를 인용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지난 7일 인용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9월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199일만이다. 김 이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는 지난해 8월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노 관장은 김 이사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추가로 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했지만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주는 절차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소송 과정에 쓴 비용 일부를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2000여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통상 소송비용에는 법원의 소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인지대, 각종 서류들에 대한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비는 소송 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노 관장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법정 변호사보수액의 한도는 2590만원이다. 여기에 본안 소송에서 발생한 약 500만원의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더한 다음 본안 소송 재판부가 ‘소송 비용 3분의 1은 노 관장이, 나머지는 김 이사가 부담하라’고 명령한 점 등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김 이사 측이 내야 하는 소송비용은 약 2000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