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불합리성 제기
전문과목 단위 지정 기준 명확화 등 개정

보건복지부는 치과 수련기관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5년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련기관 처분 기준의 불합리성과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문과목 단위 지정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 △시정명령 절차 도입 및 가중처분 폐지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수련기관만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련 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수련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통해 자율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기간은 일반 위반 6개월, 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 시 3개월로 규정한다. 동일 위반이 1년 내 재발하더라도 기관 전체 지정취소 조항은 삭제된다.
치협은 치과 수련기관이 전속지도전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이 중단되거나 기관 전체가 지정 취소되는 현 제도가 치과의사전공의 개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고, 전문의 수급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반면 의과 수련기관은 유사한 위반 시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위반이 반복되어도 해당 전문과목에 한해 처분이 이뤄져 타 과 전공의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다.
치협 관계자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동일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처분 기준에서 불균형이 존재해 왔다”며, “치과 전문의 수련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 특히 2024년 2월 복지부 차관급 회의에서도 본 사안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유지돼 온 과도한 처분 기준에 대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의과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권 보호와 수련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은 “수련기관 지정기준 미달이 치과의사전공의 개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전공의 전체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인 수련제도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25.6.2까지)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치협의 박태근 회장은 “이번 개선은 치과계의 숙원 해결이자 회원 권익 보호의 결과”라고 밝혔으며, 박찬경 법제이사는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온 결과가 반영되어 기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