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학원 소음·진동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 학원에서 발생하는 드럼 소음, 저주파 진동, 충격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학원에 대한 실효적인 방음·방진 규제 도입과 함께 피해 발생 시 구제 수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럼, 베이스 등 고진동 악기 사용 학원에 대한 고도화된 방음·방진 설비 설치 의무화, 우퍼 스피커 및 고출력 음향장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제한 규정 제정, 저주파 소음과 진동을 별도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기 소리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방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화와 예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삶의 질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2시 10분 기준 108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8E94CC5CEA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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