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에게도 위법·부당 명령 거부권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27일 천 교수는 논평에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76년 만에 삭제하고, 위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학교 조직과 교육 행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그는“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상명하복’이라는 낡은 관행 탓에, 교원은 교육적 소신보다 교육청과 관리자의 방침을 강요받고, 행정직원은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교무실과 행정실이 함께 만드는 학교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진정한 학교자치란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고, 구성원 각자가 전문가로서 존중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교사는 부당한 지시에 맞서 ‘교육과정과 학생’을 중심에 둔 목소리를 내야 하고, 행정가는 관행적인 지시가 아닌 ‘명확한 법규와 절차’를 근거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조직 내 갈등이나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교육청과 관리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부하직원의 ‘거부’가 아니라, 아무런 고민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영혼 없는 순종’”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직원들에게 맘대로 할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검토하고 책임 있게 반론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이제 전북의 학교는 지시를 받아 적는 받아쓰기 교실이 아니라, 교장-교사-행정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토론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러한 건강한 불협화음이 학교 발전의 에너지가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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