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에 내준 보증 부실이 빠르게 불어나자 보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압류 같은 채권보전조치를 포기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부실관리기준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보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다. 부실 발생 시 신보가 은행에 대신 돈을 변제하는 구조다.
신보가 소액 보증에 대해 채권보전을 포기한 것은 보증 부실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누적 부실률은 2022년 말 5.2%에 그쳤으나 지난해 말 18.2%로 불과 2년 사이 3배 넘게 뛰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에도 예상과 달리 경기 반등이 지연되면서 빚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신보는 채권관리를 위한 업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소액 보증에 대해선 예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한시 사업인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이 크게 늘면서 본래 업무인 일반보증의 부실관리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소액 보증의 경우 채권보전을 법원에 신청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