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보증(P-CBO)을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화보증(P-CBO)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모아(Pooling) 신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AAA등급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최초로 도입된 이래, 그동안 1만개사, 회사채 74조원의 발행을 지원해왔다.
현행 신보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회사(SPC)를 이용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만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을 별도로 두어 은행·증권사 등에 각종 수수료를 지불해야했고, 일반회사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금리를 지불해 왔다.

다만 유영하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탁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신보는 기금 내에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신보의 유동화증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변경되고, 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 은행 등이 맡던 업무를 신보가 수행함으로써 약 50bp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조5000억원의 유동화증권이 신탁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3년 만기 도래시까지 연 75억원, 총 225억원의 기업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P-CBO 직접 발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하위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하반기 중 신탁방식 P-CBO 최초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규정 개정 및 전산구축 등 준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초기인만큼 당분간은 SPC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해 P-CBO를 발행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완화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의 P-CBO 편입한도를 기존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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