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에 갑질한 브로드컴 자진 시정…130억 반도체 상생 기금 지원

2025-02-09

공정위, 1월 2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브로드컴, 행위 중단 및 자율준수제도 운영

반도체 전문가 센터 운영·세미나 개최 등 지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브로드컴이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놨다.

브로드컴은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반도체 산업 상생 기금으로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월 22일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됐다.

신청 시 절차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 의결안 작성→잠정안 결정→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및 인용 결정 과정을 거친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셋톱박스 구매자(유료방송사업자) 입찰 시 브로드컴의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 부품(SoC)이 탑재된 셋톱박스만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브로드컴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 개선 등을 위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자진시정 방안 주요 내용은 ▲브로드컴은 경쟁사업자의 SoC 탑재를 막을 목적으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브로드컴과 거래 상대반 간 체결된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지 않음 등이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또 브로드컴은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시정방안과 함께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지원 상생방안을 위해 130억원 상당을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 방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의 스타트업 등을 위한 사업 컨설팅 제공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반도체 산업 관련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및 반도체 산업 홍보 활동 지원(체험관·홍보관 조성 등) 등이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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