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으로 사용하게 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현 및 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 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 재설계(BRP)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의 대기업 참여가 부분적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달 이 사업 등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심의위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부분적으로 풀어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기업이 사업 참여 컨소시엄에 지분 비율 20% 미만으로 합류하면 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부분적으로 인정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9조는 국제 경쟁에 대응해 시급하게 보급, 확산할 필요가 있는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 등에서는 불가피한 대기업 참여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 외에도 5가지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가 인정됐다. 국가안보 등이 이유로 받아들여졌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지능형 지휘통제 정보 공유 및 추천기 사업과 조달청의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인정됐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구축 및 확대 등은 대기업 참여가 부분적으로 인정된 사업들이다.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을 연 매출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정의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중 설계, 기획 단계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구축, 유지보수 단계의 사업에선 기존과 동일하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
개정안에는 또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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