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제…또 많이 벌었잖아 프레임?

2024-10-20

지역별 도매요금제 도입될 경우 비수도권 민간발전소만 희생양

발전공기업 정산조정으로 제외…당초 목적인 수도권 유인 훼손

【에너지타임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가운데 일부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짐을 지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에 있으면서 발전공기업 발전소가 아닌 나머지 민간기업 발전소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고,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지역별 도매전기요금제와 2026년 지역별 소매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지역별로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이른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별 도매전기요금제는 발전소 건설을 수요지로 이동시키게 하고, 지역별 소매전기요금제는 발전소 인근으로 데이터센터 등 수요를 이동시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지역별 전기요금제 핵심이다. 이론적으로 발전소가 수요지로 이동하고 대규모 수요가 발전소 인근으로 이동하다 보면 자급률이 높아져 전력망 구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별 도매전기요금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시장을 설계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나 지역별 도매전기요금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SMP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육지와 제주로 나눠 다른 SMP를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SMP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결정되면 비수도권 SMP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민간발전업계 측은 비수도권 발전소 중 발전공기업을 제외한 민간발전소만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SMP가 결정될 경우 수도권 발전소는 이론적으로 SMP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비수도권 발전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에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과 석탄발전 등 대부분이 포진돼 있어 SMP를 결정하는 한계발전소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지역별 도매 전기요금제) 도입 목적은 비수도권에 건설되는 발전소를 수도권에 짓도록 하는 신호를 주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전혀 그런 신호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론적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발전소가 모두 대상이지만 결론적으로 발전공기업 발전소를 제외한 민간기업 발전소만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발전공기업에만 적용되는 정산보정계수 때문이다.

발전공기업은 이익을 냈을 땐 이익을 제한해 정산을 받고, 반대로 손실을 냈을 땐 손실을 줄여 정산을 받는 정산보정계수를 적용받고 있다. 지역별 도매전기요금제가 도입돼 정산금이 줄더라도 정산보정계수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별 도매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비수도권에 건설되는 발전소를 수요지인 수도권에 건설하도록 신호를 주는 것인데 실제론 발전공기업이 이 신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제도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민간발전기는 기당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정산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수도권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SMP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보다 SMP가 10~3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발전기별로 해보면 1000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민간발전업계는 일부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신규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발전소 이설 기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정산금을 줄여 모은 재원에 대한 사용처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론적으론 이 재원은 지역별 소매전기요금제에 활용돼야 하는데 이 제도는 2026년 도입될 예정이고, 대선이 있어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지자체별로 전력 자급률이 달라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인천의 경우 자급률을 달성했으나 수도권에 묶이면서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비수도권도 지자체별로 자급률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수도권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대로 지역별 도매전기요금제를 도입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현재 법률 검토를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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