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 소비자분쟁의 10건 중 9건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고, 실손·건강보험 등 의료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건수는 총 2459건으로, 연평균 약 700건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중 보험금 관련 분쟁이 216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7.2%, 2023년 87.1%, 2024년 88.8%, 올해 상반기 90%로 비중이 더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60대가 1829건(74.4%)으로 집중됐으며, 특히 50대가 716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1034건(42%)으로 최다였고, 건강보험(874건·35.5%)을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에 달했다.
신청 사유별로는 보험금 미지급이 1579건(6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금액 산정 불만(501건·20.4%),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160건·6.5%),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85건·3.4%)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중 합의로 종결된 비율은 28.1%(690건)에 불과했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피해구제 신청 4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해상화재보험(452건), DB손해보험(359건)이 뒤를 이었다. 계약 규모를 고려한 100만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높았다.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의율은 28.3%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3.2%로 가장 낮았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31.1%로 가장 높은 합의율을 기록했다.
소비자원은 "비급여 등 고가 치료를 받기 전 가입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보험금 확약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보험금 청구 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준비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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