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가구에 주는 공적이전소득 확대하자 자식 용돈은 줄어…“일자리제공→자녀세대 부담 낮춰야”

2025-11-08

기초연금 등 노인 가구에 대한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확대되면서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인 가구에 대가 없이 지급하는 돈이 늘면서 자녀(비동거) 가구가 부모 세대에 주는 용돈은 줄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초연금의 경우 액수가 늘어도 규모가 충분치 않은 탓에 사적이전소득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연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의 ‘통계플러스’(10월호)에 실린 ‘노인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분석’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경상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47.7%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 대비 가장 높았다. 노인가구의 이전소득 비율은 2006년에도 46.7%, 2014년 46.2%를 기록하는 등 40~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소득은 근로소득 등 생산활동에 대가로 지불된 소득이 아니라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불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가족, 친지가 주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나뉜다.

분석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이전소득 금액은 전체 경상소득 증가에 맞춰 2006년 70만원에서 2023년 123만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공적·사적이전소득 비율은 지난 15년 간 크게 변화했다. 공적이전소득은 2006년 30만원에서 2023년 94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2006년 41만원에서 2014년 27만원으로 준 뒤 2023년 29만원을 기록,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1~4분위에서 전체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대비 2023년 20%포인트 내외로 크게 늘었다. 다만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20%인 5분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소득 1~2분위의 경우 기초연금, 공적연금 순으로 소득이 늘었고, 소득 3~4분위에서는 공적연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적이전소득 비율이 늘면서 사적이전소득 비율은 같은 기간 소득 1분위(37.8→19.6%), 2분위(45.6→25.4%), 3분위(55.1→29.1%), 4분위(46.8→20.9%)에서 크게 낮아졌다.

연구진은 2008년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등 공적이전소득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 자녀 세대가 사적이전소득을 줄이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노인 가구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가 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연구진은 짚었다.

소득 특성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양상은 달랐다. 가령 기초연금이 늘어도 사적이전소득은 증가했다. 연구진은 “부모 가구가 소득 취약계층인 기초연금 수급 가구인 경우, 비동거 자녀 가구는 사적이전을 증가시키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기초연금의 절대적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노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늘면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부모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자녀 가구가 주는 용돈이 주는 셈이다.

연구진은 정부 예산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려면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가구에 대한 일자리 제공 여건 강화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노인 가구 입장에서는 정부의 공적이전 증가가 사적이전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노인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모 가구에 대한 비동거 자녀 가구의 부담을 경감해 실질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어 “노인 가구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시 다차원적 효과를 염두해 두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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