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1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 5만명 더 남는다… 청년 일자리 증발 우려

2025-11-09

당정·노동계 '65세 정년' 입법 추진…"점진적 추진, 청년 고용 대책 마련 필요"

60세 정년선 앞두고 상용직 20% 이탈… 대기업은 절반 급감

고령층 고용 유예되면 청년 신규채용 위축 불가피, “보완대책 병행 필요”

정년이 1년만 연장돼도 고령 정규직 근로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유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만큼 청년층의 안정된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 ‘정년연장–청년실업’이라는 구조적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용근로자(정규직)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평균 5만6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2023년) 29만1천 명에서 60세(2024년) 23만7천 명으로 5만5천 명 줄었으며, 대기업 상용직의 감소율은 무려 44.5%에 달했다. 정년이 60세로 설정된 기업들이 퇴직 규정을 일괄 적용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정년을 61세로 1년 연장하면 이 같은 고용 감소 구간이 1년 뒤로 밀리며 고령 근로자 약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잔류하게 될 것으로 본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 신규 채용 여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1명이 추가로 일하면 청년 근로자 0.4~1.5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대입하면 정년이 1년 연장될 경우 청년 일자리 약 5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3년 9만8천 명, 2024년 14만4천 명 감소했다. 20대 일자리 중 새 일자리 비중도 2022년 51.4%에서 올해 46.9%로 줄었다.

이재명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고령층의 빈곤 완화와 노동시장 생산성 유지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청년 일자리 충격을 완화할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변화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가계와 기업이 대비할 수 있다”며 “특히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등으로 고용 창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에 대한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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