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헌재 무혐의 판단 때와 상황 많이 달라"

2025-08-19

"헌재서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특검선 많은 증거 수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월 24일 한 전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그에 대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판단할 당시에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헌재에 전달된 기록도 본인 것 이외엔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됐고, 헌재 결정 이후 특검에서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헌재에선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가장 핵심이었고, 계엄과 관련해선 내란에 대한 공모·방조에 대한 판단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헌재에서 설시한 부분, 특검이 추가 조사를 통한 증거수집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여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특검이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있고 확정이 돼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사후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부분은 소위 내란이 끝나고 난 다음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내란의 방조나 공모로 보긴 어렵다"며 "비상계엄 이전에 한 행위, 즉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총리로서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떻게 형사적 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작위(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가 형사책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부작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부작위가 아닌 본인의 적극적 행위로 볼 것인지가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혐의와 의혹에 대해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한 전 총리가 얽힌 부분이 많은 만큼 그가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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