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생활편] 탄소중립포인트제·국민비서 확대·도수치료 관리급여·공공서비스 알리미

2025-12-12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내년 예산 13.1%↑...포인트 단가 상향 조정 지급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제도 개선안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항목별 단가를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가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이고, 탄소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탄소 감축량이 적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은 단가를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춘다. 탄소감축량 등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2000→500원), 일회용컵 반환(200→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500원)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 조정한다.

행안부,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서비스 신청 이벤트도 진행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보유현황과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 등으로, 알림서비스는 기존 87종에 신규 23종을, 상담서비스의 경우 기존 57종에서 신규 5종을 추가해 총 172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으로, 새롭게 28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를 포함했다.

이에 국민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비서에서 생활정보 알림을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금, 검진, 시험 등 국민이 문의가 많은 분야의 알림·상담 서비스를 추가해 서비스의 실제 활용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과잉 진료 등 문제 해소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 없도록...‘혜택알리미’ 서비스 본격 운영

6000종의 공공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한 번 가입하면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안내해주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에서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와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인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다. 처음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 모두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

특히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사람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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