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12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저작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송석준, 곽규택, 김선교, 김예지, 박형수, 안철수, 유상범, 이헌승, 장동혁, 조경태, 조배숙, 주진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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