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도 통과 '노봉법', 헌법·민법 기본 원칙 위배"
"이 대통령, 직접 나서 민주당 입법 폭주 저지해야"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은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일방적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안 그대로 시행된다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며 "이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파업이라는 수단 하나로만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이 빠르게 한국 경제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자초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많은 기업들이 한국 시장 철수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법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고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강하게,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