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대

2025-08-01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해당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상법 개정안이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투자자, 소위 개미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추가 개정으로 산업·경제계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법무부 장관으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이라며 "상법 1차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한 지 보름 정도 지났는데 무슨 분석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혀 없는데 2차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집중투표제 확대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의 1주주 1의결권 원칙 위배 문제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해당법은) 우리 (법사위) 고유법이라 야당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다 줬다. 먼젓번 원내대표 간 합의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된 법안"이라며 "더 갖고 있으면 논란이 계속돼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가결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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