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거부' 양곡관리법·농안법은 여야 합의 처리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지방재정교부금법·공항시설법도 의결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 중 방송 3법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간 이견 없이 합의 통과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공영방송(KBS·MBC·E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결로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충분한 토론이 없이 처리된 법안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가 장기간 정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처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가격 차이를 일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공항·항행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격상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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