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과 관련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현재로써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지난 13일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3시 진행됐다.
양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쯤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같은 시기 벌어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우크라재건주’로 묶인 웰바이오텍 주가는 2023년 4월 말 1383원에서 그해 7월 말 4610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ㆍ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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