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한부’와 ‘이혼’까지 언급하며 동정을 유도한 유부녀에게 거액을 빼앗긴 40대 남성이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미 수년간 총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넘겨준 뒤에서야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14일 법조에 따르면 A씨(40대)는 2021년 9월 부동산 투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처음 접하게 됐다. B씨는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남편과 곧 이혼하게 될 상황’이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살아 있을 시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호소해 A씨의 동정을 샀다.
B씨는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사들인 뒤 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을 넘기겠다고 제안하며 A씨에게 신뢰를 쌓았다. 이후 그는 부동산 투자 명목, 법인 양도 비용 등 여러 사유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자금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그대로 믿고 거액을 건넸다.
그러나 B씨가 설계한 이야기와 투자 제안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B씨와 이혼 절차 중이라고 주장하던 남편까지 등장해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는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다.
A씨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민사 소송도 제기했으며 최근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12억 660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B씨의 남편에게도 7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그동안 형사 사건 합의 조율 과정에서 B씨의 남편이 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었다며 약정금도 추가로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화 내용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약정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해 약정금 지급을 다시 청구했다. 민사 소송에 이기고도 B씨가 언제 돌려줄지 알 수 없는 12억여 원 중 8억 원이라도 남편을 통해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