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아들이 2019년 11월 강화군선관위에 채용될 당시 한 면접위원이 “김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면접 과정에서 말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10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로 면접위원이 된 전 인천선관위 선거과장 A씨가 이런 말을 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인천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 아들 오피스텔 월세도 대신 내준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2019년 11월 인천시선관위가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당시 인천선관위 총무과장이던 B씨에게 전화했다. “인천선관위 경채 계획이 어떻게 되냐” “공고문, 계획서가 있으면 보내달라”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경채 계획이 공고되기 전이었다. 인천선관위는 그달 18일 아들 김씨가 낸 원서를 보고 그가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인 점을 알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또 인천선관위 총무과장 B씨와 모임 자리에서 만나 “A를 면접시험 위원으로 넣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를 따랐고, A씨가 면접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이 면접위원에서 빠져나왔다. 면접에서 “김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A씨는 “김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결국 김씨는 최종 합격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아들이 포함된 ‘공무원 전입 결정‧통지 공문’을 직접 결재해 아들이 2020년 1월 강화군선관위에 임용될 수 있게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의 인천선관위 전입이 확정되기 전부터 인천선관위 총무과장이던 C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렵다.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관사엔 빈자리가 없었는데, 이 사정을 알게 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전화해 “인천선관위에 관사를 배정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아들 김씨는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인 2020년 12월 25일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만원 조건이었다. 계약서엔 ‘월세는 인천선관위에서 지급한다’는 특약 조항도 넣었다. 사흘 뒤 김씨는 인천선관위 관사 담당 주무관을 직접 찾아가 관사 배정을 요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인천선관위 총무과는 이튿날 오피스텔 명의를 인천선관위로 바꿔 다시 계약서를 썼다. 오피스텔은 선순위 근저당 8400만원이 설정돼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지만, 인천선관위는 관사 사용을 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첫 재판은 4월 7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