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20년 11월 5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당시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재판부가 인정한 범행 경위는 치밀했다. 고유정은 2013년 A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2017년 이혼했다. 이후 현 남편 B씨와 재혼했지만, A씨가 계속해서 아들과의 면회를 요구하자 새로운 결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열흘 전부터 고유정은 인터넷으로 수면제와 제주도 펜션의 CCTV 설치 여부 등을 검색하며 도구와 장소를 물색했다. A씨에게는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함께 키즈펜션에 가자고 제안했다. 사건 2~3일 전에는 락스, 표백제, 김장용 봉투 등을 미리 구입해뒀다.
2019년 5월 25일 저녁, 고유정은 카레에 수면제를 넣어 A씨에게 먹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아들은 휴대전화 게임을 하게 해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범행 후 세제로 혈흔을 지운 뒤 시신을 절단해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서 일부를 바다에 버렸고, 나머지는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유기했다.
◇ 성폭행 피해 주장, 법원은 "조작"=고유정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직후 A씨 휴대전화로 "성폭행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다시 자신에게 "미안하게 됐다. 고소는 하지 마라"는 답장을 보내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성폭행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범행 후 상황을 조작하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년 만에 아들을 만난 A씨는 자신을 삼촌으로 알고 있는 아들과 불과 한나절 함께 시간을 보내다 살해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 의붓아들 사망, 끝내 미스터리로=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 외에 2018년 3월 현 남편 B씨의 전처 소생 아들 C군을 수면제를 먹인 뒤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C군만 사랑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적 압박이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고의적 압박으로 사망했다 해도 그 행위를 고유정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고유정은 A씨와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 남편 살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확정됐지만, 의붓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남게 됐다.
◇ 그 후 5년, 청주교도소의 고립된 일상=판결 확정 후 고유정은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이곳에서 고유정은 재소자들과 끊이지 않는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7월 방송된 TV조선 '모던인물사 미스터.리'에서 공개된 고유정의 수감 생활은 고단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던 전직 재소자 A씨는 "고유정은 입소 초기부터 극심한 따돌림을 당했다"며 "재소자들이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고, 운동할 때 몰래 흙을 던지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괴롭힘을 피해 방 밖 활동을 꺼리면서 위생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방 밖으로 나가야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데, 나가지 못하니 찬물로 씻어야 해서 제대로 씻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 재소자가 한 달 동안 고유정의 방문 앞에서 욕설을 퍼붓자, 고유정도 결국 욕설로 맞대응했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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