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학 강연, “실행 로드맵 없는 개헌이 국정과제 1호?”

2025-08-25

[전남인터넷신문]지난 월요일(8.18)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1동에서 제121차 ‘남북경협 전략포럼’이 열렸다. 좌장은 매월 1회 포럼을 주최해온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장희였고, 연사로 초청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실행 로드맵 없는 개헌이 국정과제 1호라니 정부정책과 의지 등을 믿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가칭 ‘국민발안개헌회의’를 개최하는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 강연에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광복 이후 헌정사를 개괄하면서 “1969년 시작된 삼선개헌 반대투쟁이 73년 서울대 문리대 유신체제 반대시위, 민청학련 사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본질적으로 ‘국민개헌운동’이었다”고 요약한 뒤 “1952년 이후 1987년까지 아홉 차례나 개헌을 실시했지만, 대부분 독재정권이 주도했고, 국민의 주권행사는 철저한 보장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2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면서 동시에 개헌 발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했으나,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서 이를 다시 삭제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권은 국민에게 개헌발의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청원법에서도 개헌청원 자체를 배제해 국민의 권리를 원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단순한 개헌안 국민발의권은 국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언제든지 휴지통으로 내던져 질 수 있다. 이제 우리 주권자는 거의 5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빼앗겼던 개헌안 국민발의권을 단순하게 되돌려 받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배·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특히 헌정을 문란케 한 대통령과 헌정파괴를 획책한 대통령을 두 차례나 현직에서 몰아내는 등 나라를 구한 위대한 행위와 업적에 대한 정당한 보답으로서 보다 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개헌협약체결이 개헌안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첫 단추

이날 송운학 의장은 “현행 헌법상 개헌안 발의권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국민발안제가 도입된다면, 국민발의로 제시된 개헌안과 국회 또는 정부가 제시한 개헌안이 조율되어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복수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발의 권리+국민투표 권리를 뜻하는 국민발안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18. 저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1차 ‘남북경협 전략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 : 남북경협 전략포럼).

이어서 송 의장은 “국민개헌협약이란 각 정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안 등 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개헌부터 먼저 실시한 뒤 각종 직접민주제 등을 차례차례 도입강화하기로 한다는 국민적 합의, 즉 단계적 부분개헌 일정과 각각의 시한 및 각 단계별 주요개헌과제 등을 명시하는 국민협약문서”를 뜻하며,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면, 개헌 로드맵에 따라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등을 제정할 수 있고, 현행헌법과 어긋나는 부분은 국민발안 보장개헌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향후실행 로드맵으로 △‘국민개헌협약’ 체결, △‘국민주권행사 보장 기본법’ 제정, △직접민주제 도입강화·확대 등 단계적 부분개헌 일정을 제시하면서 “국민개헌협약 체결이 개헌안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를 도입·강화하는 첫 단추”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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