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온도 기준’도 없는 교정시설···오전 6시에도 32도 폭염 빈번

2025-08-19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겼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기온은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면 32.1도, 90%면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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