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보관료 9.5억 제공
헬스케어·스킨큐어에 상표권 사용료 2.5억 혜택
제약 분야서 '사익편취 행위 제재' 첫 번째 사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셀트리온이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약 12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이 동일인(총수)인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셀트리온 4억3000만원, 스킨큐어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결정했다.
◆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지분 60~80% 보유한 헬스케어·스킨큐어에 '부당 이익' 제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서 회장이 지분 88.0%를 소유한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같은 기간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는 같은 상품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셀트리온은 생물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전인 2008년 8월 헬스케어에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허가가 지연되며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하자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2년 8월에는 계약서에 보관료 지급 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이런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2019년까지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 셀트리온은 2003년 11월 특허청에 등록한 '셀트리온(CELLTRION)'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2억3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 제공했다.
지난 2018년에는 이런 행위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했지만 이듬해 국세청에서 이를 과세 처분하기 전까지 행위를 지속했다.
◆ 제약 분야 사익편취 제재 첫 사례…셀트리온 "공정위 조사 전 개선 완료"
이번 조치는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7월 직권인지로 사건에 정식 착수하게 됐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2009년부터 계산하면 편취 금액은 (보관료 지급은) 연간 5억원씩, 상표권 관련해서 헬스케어는 7억5000만원 및 스킨큐어는 50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셀트리온이 2009~2019년까지 실제로 부당 지원한 금액은 약 60억원에 이른다.
다만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2016~2016년 및 2017~2019년까지의 기간만 법 위반 기간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했다.
또 지난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해 제공객체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법적 책임은 셀트리온에 귀속된다.
김동명 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도 서 회장에 대해 고발 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법상 문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셀트리온은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개선 완료된 상황으로, 공정위도 이 점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