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노리고 정상계약 해지...금감원, 9개 생보사에 44억 철퇴

2024-12-04

- 금감원, '부당 승환' 불완전판매 생보사 9곳 44억원 과징금 부과

- 정상 보험계약 해지하고 유사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

- 부당승환계약,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 및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 가능성↑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주요 생명보험사들이 '부당승환' 영업행위로 44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iM라이프생명·ABL생명·푸본현대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관련 임직원의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해당 9개 생보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총 44억7000만원에 달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생명 20억2100만원 △미래에셋생명 9억2600만원 △한화생명 7억6600만원 △동양생명 3억6600만원 △신한라이프 1억9200만원 △iM라이프 1억1200만원 △흥국생명 5200만원 △ABL생명 2400만원 △푸본현대생명 1100만원 순이다.

금감원이 적발한 이번 위반행위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 중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과 관련한 것이다.

일명 '보험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발생한다. 이같은 보험갈아타기로 설계사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취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생명에서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집 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 시점 전후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는, 이른바 ‘부당 승환’ 행위가 확인됐다.

미래에셋생명 역시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유사한 방식의 부당승환이 한화생명은 98건, 동양생명 87건, 신한라이프 58건, iM라이프 5건, 흥국생명 9건, ABL생명 3건, 푸본현대생명은 1건이 적발됐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 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 경쟁에 치열해지면서 실적부담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등의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과열경쟁은 고객에게 무리한 승환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남다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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