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주식·코인 등 금융사기에도 확대 적용된다

2024-12-03

대법원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적용되는 사기 범죄의 유형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주식 리딩방, 스캠 코인 등 재산상 이익 없이 조직적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년, 6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총 94억 6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가짜 선물 거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개설한 뒤 선물 및 주식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 리딩으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해 총 264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

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주식 투자를 빙자한 사기는 재화의 공급 및 용역 제공과 관련되기 때문에 통신사기라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 및 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배제하는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재화의 공급 및 용역 제공을 가장해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을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규율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즉,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범죄를 모두 제외한다면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채권,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사기 범죄에 적용하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라며 "재화 및 용역 거래를 가장해 일종의 대가를 취득한 경우는 해당 행위가 사기 혹은 궁극적으로 피해가 이어질지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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