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행된다. 국민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제공한다.
◇ 녹색 중소·중견 기업 성장 지원=녹색 산업 분야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할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작된다. 지원분야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 중개업이 도입된다. 할당대상업체 및 제3자(금융기관 등)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가능했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 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확대=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청년·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로 20%를 추가지원한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지원을 해줬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 추가 지원하던 것을 자녀수에 따라 정액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이다.
◇ 긴급재난 문자 대상 확대=2025년 5월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엔 일정 기준 이상의 강한 비가 관측되면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2025년 여름철부터는 위험 현장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경북·전남권에 국한됐던 긴급재난문자 대상 지역을 적국으로 확대한다. 겨울철부터는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한다.
◇ 선제적 폭염 정보 제공= 새해부터는 선제적 폭염 대비를 위해 폭염 정보가 더 빨리 제공된다.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 가능성 정보를 재난 관계 기관에 시범 제공한다. 보건·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험수준을 제공하는 폭염 영향예보를 하루 앞당겨 2일 전에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