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승원 등 20인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2025-12-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20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통지 및 신고 이후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 복구조치 이행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남희, 박해철, 한병도, 이연희, 이재강, 이정문, 위성곤, 박선원, 박상혁, 김동아, 박수현, 민병덕, 서미화, 안태준, 이광희, 김용만, 이학영, 조국혁신당 김선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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