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호주 부동산 투자 세제혜택과 실질적 투자전략은?

2025-01-29

호주 로펌 H&H Lawyers-법무법인 다래 공동 세미나 개최

호주의 대표적인 한인 로펌인 H&H Lawyers와 법무법인 다래가 1월 15일 '호주 부동산을 통한 증여 ∙ 상속 플래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역삼동 한독약품빌딩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선 두 로펌의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모두 6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호주 부동산을 활용한 효과적인 자산 이전과 투자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참석자가 1백명이 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첫 강연자로 나선 삼정 KPMG 부동산 자문본부의 조도희 이사는 호주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성장성을 분석했다. 그는 시드니 메트로 개발과 서부 신공항 개항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비롯해 꾸준히 증가하는 이민자와 주택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호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호주변호사인 H&H Lawyers의 홍경일 대표변호사가 외국인의 호주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규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심사 절차와 외국인 대상 추가 세금(Foreign Surcharge), 그리고 최근 도입된 Vacancy Fee 등의 규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H Lawyers의 조옥아 변호사는 호주 부동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혜택과 함께 실질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중견 한국변호사로 H&H Lawyers에서 외국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 변호사는 호주의 'Negative Gearing(세금 공제 혜택)'과 레버리지 활용을 통해 세금 절감과 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주는 한국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나 대출 규제가 없어, 자녀가 유학 중이거나 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홍경일 변호사는 또 신탁(Trust) 구조를 활용한 부동산 소유 방안을 설명하고, "호주는 다양한 부동산 소유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자녀가 유학 중이거나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등 사안별로 적합한 소유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다래의 명노광 변호사가 한국에서 호주로 자산을 이전할 때 필요한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다루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와 한국은행 신고 등 사례별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세미나 후엔 참가자와 전문가들이 1:1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는 개별상담이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H&H Lawyers의 김진한 호주변호사는 "온라인 상에 잘못된 정보가 많아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이민 프로그램과 같은 주제를 보강해 한층 실질적인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세계적인 이민 전문 로펌인 Fragomen에서도 경력을 쌓은 이민과 노동법 전문가다.

호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내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한편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의미 있는 세미나였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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