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

2025-05-29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면서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은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방 의장 관련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긴급 처리) 방식으로 조치를 진행 중이며 검찰에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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