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조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다.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그해 7월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한 차례 구속 만료 기한(6개월)이 지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재판부가 같은 해 11월 보석을 인용하면서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7896만 원을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상무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경영 투명화에 소홀했던 것 등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함께 재판받는 동료들은 한국타이어를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며 “부디 동료들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