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탑 투자자, 로어링 키티 상대 '증권사기 소송' 3일 만에 취하

2024-07-03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게임스탑 투자자가 로어링 키티(Roaring Kitty)로 알려진 유명 인터넷 투자자 키스 길(Keith Gill)을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소장을 제출한 지 3일 만에 소송을 취하했다.

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원고인 게임스탑 주주 마틴 라데브(Martin Radev)는 미국 뉴욕 동부 지방 법원에 자발적으로 소 취하를 요청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지난 1일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이 취하된 이유는 불분명하다. 라데브를 대리하는 로펌인 포머란츠 로(Pomerantz Law)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송은 '편견 없이(without prejudice)' 취하되었기 때문에 라데브는 향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지난 6월 28일에 처음 제기됐다. 라데브는 길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 게임스탑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계획을 조율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라데브는 길이 6월 21일 만료되기 전에 약 12만 개의 콜 옵션을 판매할 계획을 그의 팔로워들과 다른 게임스탑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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