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고발 논란에 입열었다···“사실과 다른 내용 많아”

2025-03-05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일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더본코리아는 5일 본지에 “백석공장과 학교법인 예덕학원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리며 이번 일들을 계기로 업무 진행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다시금 점검하고 준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는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상태다. 다만 일부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정정을 했다.

먼저 더본코리아는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당사 백석공장이 처음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농지를 온실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한 “백석공장은 처음부터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온실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이나 법적 개념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백종원이 재단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의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더본코리아는 “관련 부처 및 학교 관계자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급식소 일부 부분이 임야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는 임야 침법 부분이 학교 전체 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웠던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침범한 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는 ▲백석공장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백석공장은 학교법인 예덕학원과 해당 농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급해 사용했으며 ▲해당 농지는 예덕학원의 소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한 번도 소유자가 변동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농지는 백종원 소유가 아니고 소유자 였던 적 역시 없다고 했다.

오는 4월 30일 개막을 앞둔 제95회 전북자치도 남원 춘향제에 백종원과 더본코리아 참여를 재고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도 “2023년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는 춘향제는 지난해 더본코리아 먹거리준 운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은 물론 전년 대비 3배 방문객이 참여해 대성공을 거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축제와 먹거리를 연계해 춘향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 이하 더본코리아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더본코리아(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백석공장과 학교법인 예덕학원의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기사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리며, 이번 일들을 계기로 업무 진행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다시금 점검하고, 준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사화되어 온라인상에 확산됨에 따라 당사와 학교법인 예덕학원, 그리고 관련 임직원들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본 입장문을 전달 드립니다.

당사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관련

당사 백석공장은 2012년경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하 ‘온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실 중 일부 남는 공간에 기자재 등을 보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지난 해 온실 중 일부 공간에라도 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것은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고, 당사 백석공장은 예산군의 명령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당사 백석공장이 처음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다만, 농지를 온실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농지법 제2조 제7호 단서).

따라서, 당사 백석공장은 처음부터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온실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온실로 사용해 왔으며, 다만 온실 중 일부 남는 공간에 기자재 등을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이나 법적 개념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예덕학원의 산지관리법 위반 관련

학교법인 예덕학원이 운영하는 예산고등학교의 급식소 일부 부분이 지목상 임야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예덕학원은 당사의 백종원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별개의 학교법인으로, 당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다만, 당사 백석공장에 관한 보도에서 위 내용이 함께 보도되고 있어 당사가 학교법인 예덕학원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학교법인 예덕학원에 따르면, 해당 급식소는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며 이후 급식소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설계승인부터 축조승인까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 및 학교관계자들도 최근 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급식소 일부 부분이 임야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는 임야 침범 부분이 학교 전체 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예덕학원은 해당 급식소의 일부분만이 임야를 침범한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침범한 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당사가 학교법인 예덕학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이상과 같으며, 향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일부 보도 내용 외에 일부 언론사에서는 ① 당사 백석공장이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 당사 백석공장이 학교법인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임차료 지급 없이) 사용하였고, ③ 더욱이 해당 농지가 백종원 대표의 소유이며, ④ 당사가 예산경찰서에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선 ① 당사 백석공장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당사 백석공장에게 농지전용부담금 자체가 부과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② 당사 백석공장은 학교법인 예덕학원과 해당 농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급하여 사용하였으며, ③ 해당 농지는 학교법인 예덕학원의 소유로, 학교법인 예덕학원이 1967. 2. 2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한 번도 소유자가 변동된 적이 없습니다. 즉 해당 농지는 백종원 대표의 소유가 아닐뿐더러 소유자였던 적 역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울러, ④ 당사는 예산경찰서에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현재 당사가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허위 보도로 인해 기업 윤리 및 관계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는 경찰 수사 과정에 있어 통상적·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이나, 이를 두고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보도입니다. 당사는 민원내용을 접수함에 따라 착수된 예산경찰서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내용으로 특정하여 예산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경찰서로부터 민원인(제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익명 처리된 민원의 내용을 제공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하였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보도입니다.

당사는 앞으로 더욱 더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혹시 모를 법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악의적으로 작성되어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본 입장문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잘못된 정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 언론사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허위·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당사도 부득이하게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남원춘향제 출연 재고 관련 더본코리아 공식 입장

2023년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는 남원춘향제는 2024년 더본코리아의 먹거리존 운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은 물론 전년 대비 3배의 방문객이 참여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컨설팅을 통해 남원시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는 더본코리아는 올해도 축제와 먹거리를 연계해 남원 춘향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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