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서 감형 호소..."만취 상태 아니었다"

2025-02-12

1심 "범행 후 정황 불량"...징역 2년6개월 선고

金, '매니저 허위자수 교사'·'술타기'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 처절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13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에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출석 확인에 답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10여명의 팬들이 김씨 재판을 방청했다.

김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처절히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는 음주운전을 한 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통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원심 판단 중 죄책보다 과중하게 판단된 게 있어 이 부분을 다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김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법적 단속 최저치인 0.031%(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했다"며 "대리기사·발렛기사 등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의 상태가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로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의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하며 '0.08%이상'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김씨 측은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자수를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형들이자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인 다른 피고인들의 결정에 따라 방조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나가는 데 가담해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음주운전 뒤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술타기가 목적이었으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캔맥주가 아니고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김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 장씨와 통화한 녹취파일이 증거 조사로 재생되기도 했다.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본부장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