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고병원성 AI 살처분 범위 축소

2024-07-02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6월30일 발간했다.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33건의 정책이 분야별·시기별·기관별로 담겼다. 농업·일반 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책자는 이달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인터넷서점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낮아진다.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였던 부과율을 20%로 낮췄다. 7월1일 시행일 이후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한 건부터 인하된 부과율을 적용한다.

3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많다. 우선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이 최대 8년에서 16년으로 늘어난다. 설치한 지 7년이 지난 뒤엔 3년씩 3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인주택 외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농촌에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법령이 개정됐다.

농촌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도 3일 도입된다.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경관 훼손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가 부적절한 경우 해당하는 특정 빈집을 지자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유자가 철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마을 전부 또는 일부에서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20% 이상일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빈집의 개축, 용도 변경 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한다. 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민·기업은 수의계약,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8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을 기반으로 사회적 농장과 농촌 서비스지역 공동체 지정제를 운영해 농촌지역의 서비스 제공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지정된 사회적 농장과 농촌 서비스지역 공동체는 프로그램 운영, 시설·경영 개선,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를 위한 일부 제도도 달라진다.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는 가금농장이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이 올 하반기부터 돼지·젖소로 확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5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젖소 농장을 모집 중이다.

8월7일에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업계에 대해 전업·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다.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

9월부터 농지대장상 농지 이용정보를 변경할 때 지자체에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누리집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10월에는 농식품 청년기업을 위한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인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47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하반기에는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이 구축된다.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통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 확정 여부, 지원금액과 사용내역,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제도 도입과 버섯 임의자조금 출범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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