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국민안전과 직결”

2024-07-05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앞두고 일각서 이견

통신설비 관리 소홀히 하면

입주민 안전 저해, 편익 감소

유지보수·관리제도 법에 명시

고품질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기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채 법 적용 대상의 변경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건축물 내에 방송통신설비와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돼 있으나 유지보수·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상당수 정보통신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된 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로 하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법률 시행에 발맞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고시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법령 개정안에 뜻을 달리하는 의견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논리의 토대 위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적용 대상을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일정 규모의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유지보수·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 정했는데, 상당수 아파트 단지가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불필요한 관리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반대 의견은 정보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과 구성요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동주택에는 홈네트워크 설비 외에도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므로 홈네트워크설비를 기준으로 유지보수·관리대상을 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설비 설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자 A씨는 “아파트 단지에는 방송설비나 비상벨, 감시카메라,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복잡하게 설치된다”며 “해당 설비가 고장나거나 훼손될 경우 입주민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케이블 등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 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에도 해당설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착공전 설계도 확인과 사용전검사를 받는 게 법적인 의무사항이란 뜻이다.

특히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설비가 입주민의 안전 및 편익과 직결되는 만큼 해당 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명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급증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정보통신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1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으로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등 다른 설비의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균형 있게 살펴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보수·관리제도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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