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3곳의 대형 건강보험사에 리베이트 및 부정 가입 유도 혐의로 5일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는 피고로 에트나(Aetna), 엘레반스(Elevance·예전 앤섬), 휴매나(Humana)가 포함됐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이헬스(eHealth), 고헬스(GoHealth), 셀렉트쿼트(SelectQuote) 등 민간 보험 중개업체들과 협력해 특정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상품 가입을 유도하도록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불법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2016년부터 최소 2021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해당 보험사들이 중개인에게 특정 플랜 가입 시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여, 노인 가입자들에게 최선이 아닌 특정 상품으로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사가 고객보다 회사의 수익을 우선시한 구조였으며, 일부 중개인은 편향된 설명을 통해 가입자를 오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에트나와 휴매나는 장애인 가입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한 시도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피 대상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메디케어 규정상,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한 노인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하므로, 해당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거짓 청구금 반환 및 민사 처벌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법인 ‘허위청구 방지법’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들은 “부과된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빠르게 성장 중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장 구조와 윤리적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재 미국 노인의 절반 이상이 민간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해 있으며, 화려한 광고와 부가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자들이 약관과 혜택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